Est. 2026 · Republic of Korea

Of Light

자유와 법치, 시장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개인의 자유

국가나 집단보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우선하는 원칙. 자유는 인간 존엄의 근원이며 민주 질서의 전제 조건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권력도 개인의 양심·표현·신앙의 자유를 선행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

재산권은 자유의 물적 기반이며, 시장 경제는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이 자발적 교환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질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시장의 효율은 도덕적 전통과 사회 안정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사유 재산의 보호 없이 개인의 자유는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한다.

헌법과 법치

권력은 헌법이라는 최고 규범 아래 제한되며, 법치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다루어지는 원칙이다. 연방주의·권력 분립·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핵심이다. 자유는 법의 지배 없이 지속될 수 없으며, 법치는 자유를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제도적 울타리다.

가정과 공동체

가정은 자유를 배우고 덕을 기르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공동체는 개인이 책임 있게 삶을 영위하는 토대다. 자유는 덕과 결부될 때 온전해지며, 가정·종교·지역 공동체는 전통적 질서의 핵심이다.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길러지지 않으면 무정부적 방종으로 빠지기 쉽다.

기독교적 질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객관적 도덕 질서가 존재한다는 신념. 이 도덕 질서는 자유의 전제이며, 유대-기독교적 전통은 서구 문명의 윤리적 기반이다. 자유는 도덕적 책임과 결부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기독교적 질서는 그 책임의 근거를 제공한다.

양성 평등

남성과 여성은 인격적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며, 각자의 소명과 역할을 차별이나 강압 없이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아래 양성의 동등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동시에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성이 존중된다. 양성 평등은 집단적 균등 결과가 아닌 기회와 존엄의 평등을 뜻한다.

반공

공산주의·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재산·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체제이며, 이에 대해 단호히 대항한다는 원칙. 공산주의는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며, 자유 진영의 안보와 민주주의의 수호는 최우선 과제다. 반공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자유 민주 질서를 지키는 이념적 결의다.

공정한 선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사되는 자유·평등·비밀 선거를 통해 대표자와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선거의 정당성은 헌법적 질서의 핵심이며, 민주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법치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공정한 선거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은 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