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원 아무도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월 5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는 50%,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60%를 하한으로 산정했다”고 공식 인정한 지침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한 결과다. 합수본이 확보한 선관위 서버 내 회의록과 공문 분석이 이 보도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50% 축소 지침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단순 인력 부족이나 행정 과실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