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첫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의 본안 진입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됐다.
2026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첫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의 본안 진입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