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와 거부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는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부터 현대차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 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 판정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를 하청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 현대차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공식 인정된 첫 사례다.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게 되었다.
현대차가 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행정소송이 가능해 분쟁 장기화가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