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2017년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2심은 모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2018년 11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