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시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2025년 9월 9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 노동조합 가입자 범위 확대: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해당 노조에 가입 가능
- 노동쟁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 결정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쟁의 대상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원이 노조 내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판단
- 신원보증인 면책: 노조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시행 첫날 현장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청소·택배·공항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도 같은 날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내며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