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법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막서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법은 주말인 2월 28일에 통과됐다.

3월 4일 정부에 이송된 후,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각 의결함으로써 사법개혁 3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