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법률 제21305호)이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에 이른 것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 체계에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제44조의24)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게재자’ 즉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DAU 100만명 이상 등)에게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가 부과된다. 공익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44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