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통과와 필리버스터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 2015년 첫 발의 이후 10년 만의 입법 완료였다.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①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② 노동조합 가입자 범위 확대, ③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포함), ④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조 내 역할·참여 정도·관여 정도 고려), ⑤ 신원보증인 면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