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0, 반대 3, 기권 4였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권표가 4표 나왔으며,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정에 또 수정을 거친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DAU 100만명 이상 등)에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