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9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1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9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1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