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집요하게 막아왔던 법안들로, 각각 12·3 불법계엄 내란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 관련 의혹, 해병 채 상병 사건 진상을 다룬다. 이재명 대통령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