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직회부와 본회의 통과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간 보류되자, 5월 24일 환노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했다. 6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안건이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10월 26일 기각되었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되었다.
거부권 행사와 폐기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통과에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어 노란봉투법은 자동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