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